혹시 피고가 사정상 가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서면으로딱한 상황을 읍소하면 판사가 가집행은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행위를 한점이 인정되면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이나 금전 채무에 대해서도 감액하는 결정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딱한 사정을 읍소한다고 해서 가집행이 안붙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행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야 하는 사항이고 소송비용 부담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가집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감액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청구내용인 채무를 줄여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