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고가 사정상 가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서면으로딱한 상황을 읍소하면 판사가 가집행은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승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행위를 한점이 인정되면 원고가 청구한 소송비용이나 금전 채무에 대해서도 감액하는 결정을 해줄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