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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퓨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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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6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회사가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냈고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있어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004년 9월 15일
퇴사는 2022년 2월 19일 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2018년 5일
2019년 7일
2020년 4일
2021년 7일

참고로 2022년에는 2월 퇴사전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4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5 + 7 + 4 + 7 = 23일

23일 연차를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2년 1월1일에 연차가 23일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감독관님이 퇴직년도 연차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2년도 연차는 21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인걸로 아는데
22년도에 언제 퇴사를 하던 23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게 아닌가요??

문제는 근로감독관님도 본인도 책 찾아보시면서 계산하는거라고 하시면서
생각보다 명확히 잘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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