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20년 7월 14일 입사
- 2023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2023년 1월~2월 연차 총 2.5개 (연차 및 반차) 사용
- 2023년 2월 28일 까지 근무 이후 퇴사
현재 저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나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연차 지급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통지는 12월 31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전 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1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