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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96
털털한쥐9623.02.27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20년 7월 14일 입사

- 2023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

- 2023년 1월~2월 연차 총 2.5개 (연차 및 반차) 사용

- 2023년 2월 28일 까지 근무 이후 퇴사

현재 저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나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연차 지급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차사용촉진 통지는 12월 31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 전 통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12.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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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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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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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수당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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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에 준하는 휴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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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 보이므로

    임의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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