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의견 여쭤봅니다.
작년 2024.04.01 입사해서 2025.07.21 부로 퇴사 예정이고, 올해 사용한 연차는 1.5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식(입사일 기준 계산)으로 계산하면 저의 잔여 연차는 13.5개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회사측에서 알려준 잔여 연차 갯수는 5.5개라고 합니다.
(회계일 기준 잔여연차 11개 - 사용연차 1.5개 - 4~7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4개 = 5.5개)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규정이 회계일 기준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부족한 연차휴가는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월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지만,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잔여 연차 수당은 9.5개로 계산되는데 회사측과 저의 의견이 달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