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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로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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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고있는데 배우자도 회사에서 건보료를 내면 제꺼는 줄어야 되지않나요?

건강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고있는데 배우자가 회사에서 건보료를 내면 제꺼는 줄어야 되지않나요? 아들도 회사들어간지 두달됐는데 건보료를 내도 제꺼는 줄어들지 않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현재 장애인5급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월보수액을 기초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양쪽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각자의 월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금액이 조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으로 혜택을 보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소득이 생겨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부부 각자의 급여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배우자분이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