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알바 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5월13일 훈련소 입소라 그 전까지 일을 했었는데 4월 일 한게 5월15일 5월 일 한게 6월15일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인데 입소 전 일했던게 이번 달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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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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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소 입소 전에 일한 급여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훈련소 입소전 일하여 발생한 임금이 단지 훈련소 입소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군생활을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입소일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입소일부터 소집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