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1월 부터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 차량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주행중에 밟아서 튕겨져 나간 경우라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보상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