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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22.02.06

지방도로 주행중에 앞차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제차의 앞유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 전면 유리에 금이갔어요. 함께 동승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번호와 차량을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 구입한지 2일 되었는데 엄청 화나고 억울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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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함께 동승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번호와 차량을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일단, 돌빵의 경우 선행차량에서 떨어진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서에 신고 후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돌이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의 대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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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서 신고하셔서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와 자료가 있는경우라면 신속하게 경찰관 분이 상대방과 연락하여

    신속하게 조치 해줄것입니다.

    다만 사고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에 불과하여 진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 드리면 돌맹이가 차량에서 떨어진것인가요? 도로쪽에 날아온것인가요?

    바닥에 튀어 올라온경우라면 배상책임 부존재 이야기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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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1월 부터 낙하물에 의한 사고로 가해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 차량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주행중에 밟아서 튕겨져 나간 경우라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그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보상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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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돌이 떨어진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앞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도로상의 돌이라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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