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을 구두계약 했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 요청하며 본인이 정한 일자가 아니면 보증금대출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은행 쪽에 확인해보니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은 하나 임대인 확인절차를 안거쳐서 생길수 있는 문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상환을 안했다던지 실 거주를 안한다던지 등)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에 동의하면 임대인 동의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대출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대출연장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혹은 고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