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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너구리159
세심한너구리15923.10.26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시 임대인 미동의하여 임차인 임의로 진행 후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을 구두계약 했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 요청하며 본인이 정한 일자가 아니면 보증금대출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은행 쪽에 확인해보니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은 하나 임대인 확인절차를 안거쳐서 생길수 있는 문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상환을 안했다던지 실 거주를 안한다던지 등)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에 동의하면 임대인 동의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대출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대출연장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혹은 고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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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성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이유는 없고 이후 보증금반환시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아닌 본인에게 입금하였다면 본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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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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