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시 임대인 미동의하여 임차인 임의로 진행 후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을 구두계약 했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 요청하며 본인이 정한 일자가 아니면 보증금대출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은행 쪽에 확인해보니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은 하나 임대인 확인절차를 안거쳐서 생길수 있는 문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상환을 안했다던지 실 거주를 안한다던지 등)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에 동의하면 임대인 동의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대출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대출연장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혹은 고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성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고지할 이유는 없고 이후 보증금반환시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이 아닌 본인에게 입금하였다면 본인이 은행에 상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