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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품 관련 BL이나 인보이스를 직접 작성해도 문제없나요

무역 거래 과정에서 폐기 예정 물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L, IV, PL 같은 서류를 업체가 직접 작성해도 세관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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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업체가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그중에서 BL의 경우 선사가 발행하기에 선사 측에서 발행한대로 하면될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폐기물의 경우 세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에 폐기할 물품이라면 미리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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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폐기 예정 물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수출입에 쓰이는 기본 서류인 BL이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원칙적으로 화주나 거래당사자가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관이 보는 건 서류 형식보다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는 폐기물품이라면 금액은 기재 없이 no commercial value로 표기하거나, 단순 처리 목적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BL도 선사가 발행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화주가 제출하는 정보가 바탕이 되므로 사실상 직접 작성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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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등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인보이스는 청구서 등의 역할을 하며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되고 수출신고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포장과 중량을 기재하며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다만,BL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운송인이나 선사 등에 전달 후 운송인 수령 등의 증거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L은 수출자가 직접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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