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무단전대차로 인해 추징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일년 정도 지난 상태라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을 1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고 임차인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 해주었고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사업용도로 활용해
부모님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토해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고 부모님도 이런걸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셔서 세무사분과 해당 취득세에 대해 추징을 때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걸고 기각처분과 패소하신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너희의 사정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일단 너희 부동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맞으니 추징금을 취소할 수 없다는 심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전역하고 그 사실을 들은 뒤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 계약 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목적은 당연히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벌써 일년정도가 지난 상황에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시 임차인은 자신은 늘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었다는데 전화로 하신거라 따로 남은 기록도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알고있는게 당시 임차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께 들어보니 취득세 추징이 생각보다 엄청 크게 됐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라고 하면 보통 통화녹음과 문자대화가 주로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강력한 증거확보 수단이 됩니다. 임차인과 통화하여 무단 전대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화를 이끌고 이를 녹음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