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내 근무환경내용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 상태가 구두 생산 공장이구요
지하에 20명정도 근무합니다
또 그중 절반가량되는 분들이 고령
지하 입구에는 인화물질(본드, 기름) 등이 가득한데
기름통앞에서부터 담배불을 붙여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절반가량의 고령층 어르신들은 코로나 사태떄부터 마스크를 쓸생각을 안하십니다....;;;;
구두에 광칠을할때나 가죽재단을 할때에 상당한 량의 미세먼지가 발생이됩니다... 마스크 kf94를써도 입안이 텁텁합니다.
아마 여기서 일하면 폐관련 질환은 무조건 앓게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지하이고 일정 인원 이상의 인원인데 환기에 관해서 강제할 만한 법이 있는지
2. 마스크를 안쓰는것에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신발판매는 상당히 잘되는편입니다.
공장주는 젊은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지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무딘건지 돈쓰기 아까운건지 둘다인지 잘 모르는상황입니다.
아 정말 먹고살려고 일은하지만 저 2개때문에 힘이듭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쓰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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