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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회사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접근금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현장직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50대 차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현장사람들 일을시키며

여기저기 사람들과 가까운거리에서 얘기하면서 일을합니다 말도 제일 많이하며 마스크도 대충쓰고다니며

KP94보단 인터넷에서 제일싼 마스크 구입해서 쓰고다니는걸로압니다

마스크쓰고있는모습이 아베마스크처럼...

그리고 30대 직원또한 그렇게 일을 하고있으며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지않은상태에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전 그런부분이 너무찝찝하고 신경쓰이는데

자기들은 집회사 집회사 절대 바깥은 안나가고 조심한다는데 그래도 백신2차 3차 맞은 사람들보단

아무래도 면역력에있어서 취약할텐데

저로선 많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이런사람들 제 근처 못오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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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2.2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사유만으로 접근금지를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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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침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기재내용만으로 접근금지를 시킬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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