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유동인구가 많을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완전히 건넌 이후에 차량이 운행해야된다고 안니면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건너는사람이 있고 건너려는 사람이 오고있다면 차량이 이동시에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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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이상 신호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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