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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족제비110
늘씬한족제비11022.11.1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유동인구가 많을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완전히 건넌 이후에 차량이 운행해야된다고 안니면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건너는사람이 있고 건너려는 사람이 오고있다면 차량이 이동시에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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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이상 신호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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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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