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