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IRP 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그 공제 기준이 다른가요?
소득에 따라서 IRP 공제 내용이 약간 다른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이해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이 15%,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 1억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대상이며, 소득기준 초과 시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600만원 범위 세액 공제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샹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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