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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벌280
든든한벌28022.01.04

아파트 실거주의무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직업군인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로 아파트에 장첨되었을때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 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당첨을 포기해야하나요??

1.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고 전역할때까지 청약을 못하는지?

2.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되서 실거주를 안하고 바로 임대를 줄수있는지? 근무지와 아파트 지역이 다를경우입니다.

ex) 근무지 : 파주 / 청약아파트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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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고 전역할때까지 청약을 못하는지?

    ==> 현역 군인도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 해당되서 실거주를 안하고 바로 임대를 줄수있는지? 근무지와 아파트 지역이 다를경우입니다.

    ==> 바로 임대를 줄 수 있고 전역시 입주를 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