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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2.29

묵시적갱신된 사무실 임대차의 계약 만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호간 별 말 없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때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데


이처럼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만료일을 2024년 4월 30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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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만기 6~1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기간의 경우 1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처럼 22.4월이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금까지 갱신이 되었다면 다음 만기시점은 24.4.3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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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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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는 묵시적갱신인 경우 1년식 연장되기 때문에 24년 4월30일에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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