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