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된 사무실 임대차의 계약 만료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호간 별 말 없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할 때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는데
이처럼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경우 만료일을 2024년 4월 30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만기 6~1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기간의 경우 1년으로 봅니다. 질문에서처럼 22.4월이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금까지 갱신이 되었다면 다음 만기시점은 24.4.30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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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1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어 2024년 4월 30일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가는 묵시적갱신인 경우 1년식 연장되기 때문에 24년 4월30일에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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