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 특약사항에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서임.
이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서를 쓴다면묵시적 갱신과 같나요? 재계약서가 효과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