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사무실 재계약성시 작성시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쓸때는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무실에서 "영리행위 + 사업자등록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특약사항에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서임.
이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서를 쓴다면묵시적 갱신과 같나요? 재계약서가 효과가 없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