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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베짱이170
훈훈한베짱이17023.04.23

사무실도 계약갱신청구권이가능한가요?

1.사무실 재계약성시 작성시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쓸때는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 특약사항에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서임.

이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서를 쓴다면묵시적 갱신과 같나요? 재계약서가 효과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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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 그 후 계약은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도 1년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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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사무실 재계약성시 작성시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서를 쓸때는

    임대인이 별도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별도로 언급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무실에서 "영리행위 + 사업자등록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특약사항에 계약 당사자 쌍방 협의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서임.

    이 문구를 넣어서 재계약서를 쓴다면묵시적 갱신과 같나요? 재계약서가 효과가 없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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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가 계약서를 다시쓴것은 묵시적갱신이라 볼수없고 재계약을 한것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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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 상업용 매장등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환산보증금 이내 해당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특약에 기재하는게 보통이나 기재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은 다릅니다. 질문과 같이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합의된 계약 갱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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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상가나 사무실의 계약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6개월 ~1개월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시에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시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차임윽 증액이 없더라도 이는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그냥 갱신계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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