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
제가 주차하다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서 옮기려고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면서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1,090,000원 정도 보상해 드릴려고 했는데, 배달 하시는 분이셔서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영업손실비를 일 30 만원으로 계산하셔서, 60 만원을 청구 하셨는데요. 그래서 총 드려야 하는 금액은 169 만원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일 30 만원으로 책정 한 건 2분 께서 자신이 이정도 번다 라고 말씀 하셨던건데 혹시 제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 평균 얼마 버는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던지요.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169 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어서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