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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28

직거래가 전세나 매매와 달리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직거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예전에 많이 들어본 전세나 매매는 아는데 직거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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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 하는 방식을 직거래라고 합니다.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은 모든 확인을 직접 해야 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기에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수수료가 물건만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 하지만 수수료에는 이런 위험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물건을 매매 검토 중에 있다면 여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매매 하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말 그대로 매수인 매도인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직거래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당사자들(매수인/매도인, 임차인/임대인)끼리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서 중개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사기 위험이 중개사를 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매매, 월세, 전세 상관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모든 부동산 계약을 직거래라고 부릅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집주인과 계약을 작성하면 직거래가 되며

    토지의 지주가 다른 지주에게 직접 토지를 파는 것도 직거래가 됩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직거래는 말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나 매매등을 직접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나 매매의 종류가 아닌 단순히 거래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나 매매는 공인중개사을 통해 하나, 분양을 통한 매매나 어플등을 통한 직거래등도 적지 않게하는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디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계약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는 만큼 다양한 매물을 보기 어려운 단점과 사기등의 리스크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중개보수가 아까우니 선택하는 선택지입니다.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것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