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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29

부동산 매매할때 중개 및 직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앱이나 포털 부동산 파트에 들어가보면 매매 실적 내용에 직거래가 한번씩 뜨는걸 보는데

직거래와 중개거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실제 직거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시 법적 위험성, 매매 당사자들과의 민사상 위반 사항 해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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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글자그대로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간에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장점 하나 밖에 없는 대신에, 단점은 수많은 위험과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 의무관계의 파악. 법적 권리의 이전. 대금의 지급. 계약상의 서류관리 및 사후관리 등 복잡 다단한 것을 개인간에 단순히 분쟁없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 아니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만큼은 직거래를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거래는 계약당사자만 존재하면 직거래든 중개거래든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거래와 중개거래의 차이는 중개사무소 유무로 구분되어 지며, 직거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상거래이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거래의 최대 단점은 거래안전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개거래든 직거래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은 합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법적소송을 통해야 하는건 동일합니다.


  •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만 봐도 중개 거래인지 직거래인지 확인 가능한데, 중개 거래는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성명, 상호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은지, 매물의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는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굳이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직거래로 계약을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 거래든 직거래든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깡통 전세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상황에선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개 거래도 직거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인한 중개 사고는 공인중개사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의 경우 권리관계는 파악이 되지만 그외 당사자간의 일정조정이나 분쟁 시 조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인의 경우는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