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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억수로여유있는애플파이

자취생 3개월차 하자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9월30일부터 자취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하자로 인한 내용증명을 부동산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당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기만 하고 조치를 안 하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집 주인이라는 분을 한번도 못 만났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저한테 주고 바쁘게 빨리 찍으라고 해서 찍은 제 잘못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소와 번호가 다 다른것을 확인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대리인x)의 초본을 확인했는데 전혀 다른곳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은 초본상의 주소로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업자는 주소는 그분께 맞을걸요? 저도 번호 몰라요 이러고 끝입니다.

대리인하고 계약했지만 대리인이라고 증명될만한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하고 계약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대리인 보다는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나 일단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한다고 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