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생 3개월차 하자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9월30일부터 자취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하자로 인한 내용증명을 부동산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당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기만 하고 조치를 안 하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집 주인이라는 분을 한번도 못 만났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저한테 주고 바쁘게 빨리 찍으라고 해서 찍은 제 잘못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소와 번호가 다 다른것을 확인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대리인x)의 초본을 확인했는데 전혀 다른곳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은 초본상의 주소로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업자는 주소는 그분께 맞을걸요? 저도 번호 몰라요 이러고 끝입니다.
대리인하고 계약했지만 대리인이라고 증명될만한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