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생 3개월차 하자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9월30일부터 자취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하자로 인한 내용증명을 부동산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주소로 발송했는데 반송당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받기만 하고 조치를 안 하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집 주인이라는 분을 한번도 못 만났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계약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저한테 주고 바쁘게 빨리 찍으라고 해서 찍은 제 잘못이지만 현 시점에서 주소와 번호가 다 다른것을 확인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대리인x)의 초본을 확인했는데 전혀 다른곳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은 초본상의 주소로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부동산 업자는 주소는 그분께 맞을걸요? 저도 번호 몰라요 이러고 끝입니다.
대리인하고 계약했지만 대리인이라고 증명될만한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하고 계약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대리인 보다는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나 일단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한다고 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