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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3.03.26

집주인 주민번호 알아내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일억 계약만기가 3.23일 부로 종료되어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없더라구요 . 그때당시에 주민등록증 받아서 맞는지 확인까지했었는데 그후에 계약서를 저에게 출력해서 줄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빼고 줬더라구요.

혹시 집주인 주민번호 알아내는 법이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부동산이 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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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의 주민번호는 절대 보호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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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주민번호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주민번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출력시 공개신청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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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주민번호를 모르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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