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일억 계약만기가 3.23일 부로 종료되어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없더라구요 . 그때당시에 주민등록증 받아서 맞는지 확인까지했었는데 그후에 계약서를 저에게 출력해서 줄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빼고 줬더라구요.
혹시 집주인 주민번호 알아내는 법이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부동산이 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임대인의 주민번호는 절대 보호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주민번호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주민번호의 경우 등기부등본 출력시 공개신청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주민번호를 모르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