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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2019년 임금체불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출이 되지않아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전부 갖고 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겨우겨우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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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작성해 신고하는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다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알리시고 그에 따른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