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출소하엿고 1년살다나놧습니다.올해 초 아는동생에게 돈을 준다하여후대폰2개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안주어서경찰조사를 다받고왓습ㄴ다 피해금ㅇㅐㄱ은 400정도이며150가량 변제하엿고 전부변제할꺼라고 이야기햇습니다.이번죄목은 사기. 전기통신법위반입니다지난번실형은 1년살앗고 벌금은 4번가량잇습다지난번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입니다앞으로 어떻게 될지검사조사받고 구속될지약식명령이나 벌금의 가능성은없는지재판은 어떻게 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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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로 실형까지 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