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액 사기죄 고소했을때 질문드립니다.
미납이 됬고, 직권해지까지 됬어요.
2022년 11월달에 개통 해줬고 3월까지는 미납없이 잘 냈습니다.
4월부터 미납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직권해지가 됬습니다.
1년동안 준다는 말만 하고 단 한푼도 못 받았으며
거짓말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경찰민원실 가서 상담받아봤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범이라 벌금형정도 밖에는 안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벌금도 100~300일거 같다는데
저같아도 그냥 벌금을 내고말지 합의는 안할거같거든요.
근데 카톡내용으로 합의금까지 1800원 주기로 했다는 카톡내용이 있는데 민사쪽으로 고소하면 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전에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쪽으로 고소하면"이라는 내용에서, 민사는 고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도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진행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 즉 다툴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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