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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시 : 연장수당 2시간(2시간*통상임금*1.5배)
10시 - 익일(토)2시: 연장+야간수당 4시간(4시간*통상임금*2배)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상기와 같이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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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8-10시 근무시 연장수당 2시간(2시간*통상임금*1.5배) 10시부터 익일(토)2시까지는 연장+야간수당 4시간(4시간*통상임금*2배)가 맞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시~22시 사이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한편, 22시~02시 사이의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