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및 고정OT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및 고정OT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로시간
- 40시간/주 (월-금 8시간 씩)
- 8시간/주 (토)
아래 2가지 경우에서 임금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였을 경우
1. 월 급여 : 5,000,000원
1) 기본급 : 4,900,000원
2) 식대 : 100,000원
2.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0+8)*4.345}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8*4.345)
3. 임금
1) 통상시급 : 23,923원 (5,000,000원/209시간)
2) 연장근로시 시급 : 35,885원 (23,923원*1.5시간)
3) 연장근로수당(월) : 1,247,368원 (35,885원*34.76시간)
4) 총 월수령액 : 6,247,368원 (5,000,000원+1,247,368원)
나.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고정 OT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월 급여 : 5,000,000원
1) 기본급 : 4,900,000원
2) 식대 : 100,000원
2.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0+8)*4.345}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8*4.345)
이 경우 고정OT시간을 34.76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3. 임금
1) 통상임금(시급) : 19,147원 {5,000,000원/(209+(81.54.345)시간}
2) 통상임금(월급) : 4,001,685원 (19,147원*209시간)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해도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1) 기본급 : 3,901,685원
2-2) 식대 : 100,000원
3) 연장근로시 시급 : 28,720원 (19,147원*1.5시간)
4) 연장근로수당(월 고정) : 988,315원 (28,720원*34.76시간)
5) 총 월수령액 : 5,000,000원 (4,001,685원+988,315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4.76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계산시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나 모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 및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식대가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5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의 경우는 월 500만원 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 근로시간은 261.14(209+8*4.345*1.5)인바, 월 500만원을 261.14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배분이 정확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월급을 정했다면 월급에는 이와 같이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처럼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약정하고 월급 500만원으로 정했다면 이 월급에는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