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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제비151
귀한제비15121.07.15

연장근로수당 및 고정OT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및 고정OT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근로시간

- 40시간/주 (월-금 8시간 씩)

- 8시간/주 (토)

아래 2가지 경우에서 임금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였을 경우

1. 월 급여 : 5,000,000원

1) 기본급 : 4,900,000원

2) 식대 : 100,000원

2.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0+8)*4.345}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8*4.345)

3. 임금

1) 통상시급 : 23,923원 (5,000,000원/209시간)

2) 연장근로시 시급 : 35,885원 (23,923원*1.5시간)

3) 연장근로수당(월) : 1,247,368원 (35,885원*34.76시간)

4) 총 월수령액 : 6,247,368원 (5,000,000원+1,247,368원)

나.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고정 OT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월 급여 : 5,000,000원

1) 기본급 : 4,900,000원

2) 식대 : 100,000원

2. 월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40+8)*4.345}

2) 연장근로시간 : 34.76시간 (8*4.345)

이 경우 고정OT시간을 34.76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3. 임금

1) 통상임금(시급) : 19,147원 {5,000,000원/(209+(81.54.345)시간}

2) 통상임금(월급) : 4,001,685원 (19,147원*209시간)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구성해도 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1) 기본급 : 3,901,685원

2-2) 식대 : 100,000원

3) 연장근로시 시급 : 28,720원 (19,147원*1.5시간)

4) 연장근로수당(월 고정) : 988,315원 (28,720원*34.76시간)

5) 총 월수령액 : 5,000,000원 (4,001,685원+988,315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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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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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4.76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계산시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나 모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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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 및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식대가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5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은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의 경우는 월 500만원 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가산시수를 반영한 총 근로시간은 261.14(209+8*4.345*1.5)인바, 월 500만원을 261.14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배분이 정확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월급을 정했다면 월급에는 이와 같이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처럼 1주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약정하고 월급 500만원으로 정했다면 이 월급에는 1주 8시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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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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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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