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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12

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기준 일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데 8시간 초과 하여 야간 특근을하게되면 가급 시간을 얼마나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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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시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연장 1.5배 + 야간 0.5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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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때는 2배를, 여기에 휴일근로에 해당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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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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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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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2배(연장 1.5 + 야간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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