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자유로운크낙새210
자유로운크낙새21023.03.21

자녀 증여 증여 금액과 세금절차 알고싶어요

성인자녀 오천 한도라고 하셨는데 성인 자녀인 대학생에게 용돈으로 매달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오천을 현금으로 송금해서 주식과 그 밖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보낸돈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서에 개인으로 신고해도 절차가 간단한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쓰여지는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녀분이 생활비 받는 통장에 있는 돈을 실제로 생활비로 써야만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천만원 증여하는 것과 더불어 위의 생활비통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등 과거의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증여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 증여 관련해서 전자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로 직접 가실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세무서 담당 직원 재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받은 통장사본,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면서 자녀의 생활비, 학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생활비와 함께 고액의 자금을 함께 송금시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증여성 송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좌로 입금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용돈 등 생활비도 경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입니다.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자체는 간편하나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사의 판단이 선행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