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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크낙새210
자유로운크낙새21023.03.21

자녀 증여 증여 금액과 세금절차 알고싶어요

성인자녀 오천 한도라고 하셨는데 성인 자녀인 대학생에게 용돈으로 매달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오천을 현금으로 송금해서 주식과 그 밖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보낸돈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서에 개인으로 신고해도 절차가 간단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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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로 쓰여지는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자녀분이 생활비 받는 통장에 있는 돈을 실제로 생활비로 써야만합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오천만원 증여하는 것과 더불어 위의 생활비통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등 과거의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증여를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 증여 관련해서 전자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로 직접 가실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세무서 담당 직원 재량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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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현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받은 통장사본,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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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하면서 자녀의 생활비, 학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생활비와 함께 고액의 자금을 함께 송금시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이 좋고, 증여성 송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좌로 입금하고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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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용돈 등 생활비도 경우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입니다.

    현금증여 증여세 신고자체는 간편하나 증여인지 여부는 세무사의 판단이 선행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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