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오천 한도라고 하셨는데 성인 자녀인 대학생에게 용돈으로 매달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오천을 현금으로 송금해서 주식과 그 밖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보낸돈도 소급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세무서에 개인으로 신고해도 절차가 간단한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