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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집게벌레80
순한집게벌레8022.10.27

50인 미만 사업장 주5일 시행여부

총인원 10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격주 토요일 근무제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기업은 언제부터 주5 일제로 시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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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주5일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52시간제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이내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상 주 1회 이상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나머지 6일에 대하여 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주 5일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 5일제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한주 5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근무일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