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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8

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저희 회사가 주 6일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법인 회사이고 인원이 5인 이상인데 주 6일을 하는게 이해가 안 가요 원래 법적으로 주5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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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일이라는 근로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만 정하므로 이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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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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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주6일 근로를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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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일 뿐(1주 52시간) 근무일수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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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계약시 또는 동의 하에 1주 6일 근무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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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는 의무가 아닙니다.

    주40시간이 의무입니다.(다른 것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이 기준이며, 근로자 동의시

    7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주52시간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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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을 뿐,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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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 혹은 주6일 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제한만 두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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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하루 8시간 범위에서 일하기 위해 주5일이란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하루 6시간씩 주6일 일해도 무관합니다. 물론 주52간 범위 내에서 주6일 근무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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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주 5일 근무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주 40시간까지가 법정 근로이기 때문에

    가령, 일 7시간 * 5일 + 5시간 * 1일 근무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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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주5일, 주6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법은 한주 40시간 근로제를 규정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주 근무일은 5일로 할지 6일로 할지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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