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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뱀눈새93
유쾌한뱀눈새9321.10.26

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회사 대표가 정해서 토요일 휴무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토요일 근무를 해야합니다. 주 5일 근무는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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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재산권 등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경영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권도 근로기준법의 제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52시간제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가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5일제, 주6일제, 격주근무제, 교대근무제 등 근로조건의 형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근로자와 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가 잘 안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 5일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대로 정할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근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5일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5일, 주4일을 근무하는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것이 표준적이기에 사용되는 용어일 뿐 소정근로시간은 6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5일근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주5일이 아닌 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만 있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은 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고, 주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회사 대표가 정해서 토요일 휴무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토요일 근무를 해야합니다. 주 5일 근무는 회사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업무명령권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