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 경고 무시
아하

법률

형사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모르는 사람이 주차된 차량에 포스트잇에 쌍욕을 적어 붙여 놓은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차선에 맞게 제대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자기 차가 나가기 불편하다며 머라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패드립이랑 쌍욕을 적어 놓고 창문에 붙여 놓고 갔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포스트잇에 욕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사람은 저랑 경비분 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이 기재된 포스트잍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바, 이를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차량에 부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