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는데, 스포츠나 공연 등의 폭넓게 규정하여 영화와 관련된 무대 인사 등의 표 역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이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