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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흑로245
산뜻한흑로24523.11.2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엘리베이터 층 수를 제한할 수 있나요?

1. 사건발달 ㅡ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상가임대인들과 주차갈등


2. 관리내규에 의하면 지하1층은 상가전용과 입주민이 같이사용 자하2ㅡ4층은 입주민 전용


3. 입주민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상가차량 주차 제한을 요청 상가전용 엘리베이터 지하 1층만 운용하게 제한함


4. 실제 지하3, 4층은 공간이 여유있음


민원발생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상가전용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지하2,3,4층을 못누르게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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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결의가 다른 입주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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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관리 내규와 관리단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결의 등을 거치면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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