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일용직 근무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세금을 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은?
조건
아버지가 일용직 근무중 부상으로 몇년간 소득이 없어서 직장인 딸의 피부양자
아버지가 24년 초 2개월 단기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소득이 100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FAQ 를 보면 일용직 근무는 소득조건에서 예외가 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딸의 연말정산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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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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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구분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정시 해당 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만 보시면 되며, 24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