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A사람이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청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B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중위소득이 30%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사람이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는 것은 중위소득이 46%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공식적으로 순위를 매길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그래서 공식적으로 B사람이 더 생활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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