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작성자님은 그러한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양 죄가 구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