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
a오토바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판을
미등록상태인 b오토바이에 잠시 부착했습니다(운행x)
운행은 하지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번호판을 다른 이륜차에 잠시 부착한 경우라도 공기호 부정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행이 없었다고 해도 외관상 식별 표지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행 의도가 전혀 없고 단순 보관 과정에서의 부착이라는 점이 명확하면 성립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기호 부정 사용은 적법하게 등록된 식별 표지를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기계나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행 여부는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실제 사용 목적이 없었다면 고의나 위험성은 약화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부착 경위, 주행 계획이 없었다는 사실, 차량 이동이나 사용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정비 과정 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고의를 낮추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륜차의 등록 절차를 바로 진행했거나 정비 목적이었음을 제시하면 정황상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수사기관은 식별 체계 혼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정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진술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응 기록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행사죄 성립을 부인하는 사정이지, 사용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착을 한 행위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호부정 사용이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