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미납했을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1년동안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깜박 잊고 2달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까진 아슬아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세달째 부터는 실효 상태가 되며, 보험금 청구 안됩니다.
2달 미납 = 보험유지
3달 미납 = 실효상태 (보험금청구 불가능)
3년 미납 = 보험해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박 잊고 2달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우선, 보험료 미납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언제까지 보험료가 미납시에는 몇일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험료가 미납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해지가 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해지가 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미납시 실효가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면 2개월이 미납되었다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실효되어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헌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