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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8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미납했을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1년동안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깜박 잊고 2달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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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석우 보험전문가blue-check
    한석우 보험전문가23.11.19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까진 아슬아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

    세달째 부터는 실효 상태가 되며, 보험금 청구 안됩니다.

    2달 미납 = 보험유지

    3달 미납 = 실효상태 (보험금청구 불가능)

    3년 미납 = 보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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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납입독촉최고장 고지 받기 전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만 명확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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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깜박 잊고 2달 연체하게 되었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우선, 보험료 미납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언제까지 보험료가 미납시에는 몇일자로 해당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험료가 미납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해지가 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해지가 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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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장이 불가능하고 실효가 되기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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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동안 연체하고 다음달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안되었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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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공~잘납부하시다가 놓지셨군요~

    보험료를 두달미납후에 사고난경우 지급이어렵습니다.그래서 실효되지않게 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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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되었다면 보장을 받지 못하시고요.

    보험료를 한 달분이라도 납부했다면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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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2개월 미납시 실효가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면 2개월이 미납되었다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실효되어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확헌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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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되는데 3개월전에 부활청약서 작성하지 않고 입금하여 정상부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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