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2명이서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중입니다.
그런데 곧 임대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A는 임대연장을 안하고 B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건물주는 월세는 000만원인데 A와 B의 편의상 나누었다고 하여, 두사람이 협의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A는 임대만기일을 채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퇴실할수 있는걸까요?
이때, B가 자기가 내야할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어떤 태클을 걸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각각 따로계약하거나 전대차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전대차인경우 최초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차인도 만료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