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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황여새273
검은황여새27322.10.07

상가 재계약 갱신 지연 중 건물 매매?

상가 건물에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중인데 건물주에게 재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방문한다는 이야기만하며 갱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중인데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갱신일자는 지났으며 월세는 꾸준히 송금중입니다

1. 상가건물이 매매가 된다면 사무실임대가 자연스럽게 승계되는건가요?

2. 상가건물 매매 전 보증금 관련하여 세입자가 준비해 놓을 사항이 있나요?(주거 목적 전입시 확정일자와 유사한 법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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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의 권리 의무가 건물의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가계약 갱신신청이나 계약연장 기간은 총계10년까지 가능합니다)


    2ㅡ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ㆍ공매시의 환가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제 3자에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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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가건물이 매매가 된다면 사무실임대가 자연스럽게 승계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자동승계되지만 질문자님(=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상가건물 매매 전 보증금 관련하여 세입자가 준비해 놓을 사항이 있나요?(주거 목적 전입시 확정일자와 유사한 법적순위)

    ==>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소유자 연락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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