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의 권리 의무가 건물의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가계약 갱신신청이나 계약연장 기간은 총계10년까지 가능합니다)
2ㅡ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이내의 보증금이라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ㆍ공매시의 환가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제 3자에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