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사무실에 개인사업자 신고 시 계약서?
현재 A란 사람이 법인사업자로 쓰고 있는 사무실에 b가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려 하는데 궁금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 30평 건물을 A사람이 현재 법인사업자로 사용중인데 B인 사람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A랑 B가 사용할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건물주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면 한장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장에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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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A로 부터 전대차를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두 사업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가급적 별개로 작성하시는 것이 용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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