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2년 계약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서로 별다른 말이 없다면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건가요?
임대료는 5% 만 올리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시 1년단위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성립되었다면 5%이내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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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앞에 계약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은 2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기 1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업무용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1년 기간으로 봅니다.
임대료 증액은 갱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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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연간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 그리고 월세 인상율을 연간단위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묵시적갱신은 1년단위가 맞습니다. 2년계약후 재계약시 5%까지 인상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