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현금 1억을 빌려 통장에 돈을 입금 후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지인이 빌려주는 현금 1억은 저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려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거형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전세로 돌리고 전세가 나가면 그돈으로 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으나,
부득이하게 조금 서둘러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거든요
전세가 나가면 바로 갚을 예정이구요 .. 신혼부부대출 (디딤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기에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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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과 1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 차입/대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변제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계좌에
입금하여 번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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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은 내용은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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