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보상 현금으로 끝냈을 경우?
업체가 저희에게 450만원 견적서를 내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아랫층과 협의하여 400만원을 주고 공사를 안하기로 합의하고,
업체의 수고비 10만원을 떼고 나머지 40만원을 돌려주고 끝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혹시나 1층에서 다시 저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을까요?
따로 합의서나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고, 업체와 통화한 녹음내역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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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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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아래층과 합의서라도 작성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