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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1.03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부모님의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금년에 부모님께서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년도와 임대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최근 요건이 변경됐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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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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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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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100만원의 경우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이셔서 분리과세 되시는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포함되겠지만

    2천만원 초과하셔서 합산과세를 진행하신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작성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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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요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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