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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