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에게 4000만원 가량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투자가 아니라 사기인걸 알고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a 와 공정증서 작성 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 a가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2000만원 가량 합의금를 받았고 합의서 내용에는
"피고인 a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a 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었으므 로 피고인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추심업체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면 이건은 종결되었고 합의금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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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채권추심업체와 체결한 추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채권추심계약에서 합의금 등 실제 추심을 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적인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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