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4000만원 가량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투자가 아니라 사기인걸 알고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아 a 와 공정증서 작성 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 a가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2000만원 가량 합의금를 받았고 합의서 내용에는
"피고인 a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인a 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었으므 로 피고인a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채권추심업체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면 이건은 종결되었고 합의금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공정증서에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채권추심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