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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105
침착한개10523.09.08

사기 사건에 대해 합의제의가 왔는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쯤 500만원 가량 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1년8개월 가량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합의제안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원금에 이자10%더한 금액을 받고 싶어서 가능성이 있을지 여쪄보고싶습니다

상대가 만약 원금 안받으면 합의 안한다고 하면 제가 더 불리한 경우인가요?


(사기꾼이 3명중 한명만 합의한다 해서 1/3금액만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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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형사재판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원금에 일정금액의 합의를 위한 금액을 더 지급하시는 것이 절대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엄청 큰 금액도 아니므로 그 금액때문에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많은 이자10% 추가는 합의조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안한다고 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나, 합의없이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