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해 합의제의가 왔는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쯤 500만원 가량 중고거래사기를 당해서 1년8개월 가량 진전이 없다가 최근에 합의제안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원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원금에 이자10%더한 금액을 받고 싶어서 가능성이 있을지 여쪄보고싶습니다
상대가 만약 원금 안받으면 합의 안한다고 하면 제가 더 불리한 경우인가요?
(사기꾼이 3명중 한명만 합의한다 해서 1/3금액만 받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형사재판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해 원금에 일정금액의 합의를 위한 금액을 더 지급하시는 것이 절대 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엄청 큰 금액도 아니므로 그 금액때문에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만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많은 이자10% 추가는 합의조율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안한다고 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나, 합의없이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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