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중간에 차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정산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입금된 계좌 등이나 다른 정보로 전화 연락처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 후에 인도 소송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